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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경보 | 등록일시 : 2017-04-12 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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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투고 시 주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또는 “본 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려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근거 [법률 제11250호, 2012.2.1, 전부개정][시행 2013.2.2]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후략)(http://www.irb.or.kr/Home/html/ menu01/ overview.aspx)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저희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에서는 2017년 8월 31일에 발행되는 7권 2호부터는 IRB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투고 관련문의는 편집부로 연락바랍니다-편집이사 김형민[010-4139-5115], 이메일[m1ncrcow@hanmail.net)]).
소속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연구자의 경우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b.or.kr/Home/html/menu03/commonIntroduction.aspx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학회 편집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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