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작성자 : 심경보 등록일시 : 2017-04-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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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투고 시 주의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또는 본 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려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근거

[법률 제11250, 2012.2.1, 전부개정][시행 2013.2.2]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후략)(http://www.irb.or.kr/Home/html/ menu01/ overview.aspx)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저희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에서는 2017831일에 발행되는 72호부터는 IRB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투고 관련문의는 편집부로 연락바랍니다-편집이사 김형민[010-4139-5115], 이메일[m1ncrcow@hanmail.net)]).

 

소속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연구자의 경우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b.or.kr/Home/html/menu03/commonIntroduction.aspx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학회 편집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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