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지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투고시스템의 투고에서는 투고논문의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모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투고논문에서도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에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가 모두 기입되어야 한다. 

 

2. 제출된 원고는 타 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 본 투고규정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ition, 2001) 규정에 따른다.

 

3. 제출된 원고는

1) 윈도우용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의 행 간격은 줄 간 160%로 하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글꼴은 신명조, 장평 95%, 자간 -7%, 용지는 사용자정의(폭 210mm, 길이 280mm), 여백(위쪽 24mm, 아래쪽 20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0mm, 꼬리말 3mm, 제본 5mm)으로 작성한다.

2)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는 한 한글을 권장한다.

3)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문은 괄호 속에 쓰며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4) 본문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6) 본문 외에 사진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 사진의 규격은 8×10cm이며 각 뒷면에 제목과 그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7)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첨부하되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원고의 뒷부분에 첨부한다(단, 국문초록은 30줄 이내,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300자 이내로 한다).

8)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

9) 원고의 전체 매수는 A4 15매 이내로 제한한다.

10) 사례 연구(case study), 질적 연구는 가급적 지양하며 문헌고찰, 체계적 고찰 등의 고찰 연구는 편집위 회의 후 학회이념과 학문적 발전을 고려하여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11) 참고문헌은 영어 표기가 원칙이며, 가급적 25개를 넘지 않는다.

12) 저작권 이양 동의는 현재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논문 투고 시 아래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논문 투고 및 논문 게재가 가능합니다. 1. 저자(들)은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저자(들)는 본 논문의 저적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저자(들)는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문 내 문헌 인용 시에는 해당부위에 저자명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며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가 2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와(과)’로 연결한다. 저자가 3∼5인의 경우 첫 인용 시에만 전체 저자를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제1저자명 뒤에 ‘등’을 붙인다. 또한 6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첫 인용 시부터 제1저자명 뒤에 ‘등’을 붙인다. 단 저저자명을 문장의 끝에 표기할 경우 저자명 사이에 국내문헌은 ‘와(과)’ 외국문헌은 ‘&’로 연결하며, 저자가 6인 이상이거나, 3∼5인의 재인용일 경우 국내 문헌은 ‘등’, 외국문헌은 ‘et al..’을 붙인다. (APA, 2001, pp. 208-209 참조).

1) 저자명을 주어로 사용한 경우

-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Lee(2004)는, Berk(1983)는

- 저자가 2인인 경우 예) Song과 Jones(1984)는

- 저자가 5인인 경우 예) Mosey, Kielhofner, Trombly, Clark과 Zemke(2004)는

-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예) Ottenbacher 등(1988)은

2) 문장 끝에 표기하는 경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기하며 국내문헌은 가나다순,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작성한다.

예) …라고 하였다(Ottenbacher et al., 1988; Posner, & Berk, 1980).

3) 재인용을 하는 경우

예) Kielhofner와 Burke의 연구(Kang, 2001에 인용된)에 의하면…

 

5.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며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이 없는 문헌의 경우(부득이한 경우) 한글로 제시하되 제시하는 순서는 가나다 순, 외국 문헌은 ABC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을 먼저 작성하고 외국 문헌을 그 다음에 제시한다.

2) 외국인용 문헌의 도서명과 정기간행물명, 학술지면, 권수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내문헌은 중고딕체를 사용한다.

3)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연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예: 1995a, 1995b).

4) 공동저자가 2인의 경우 저자명 사이에 국내문헌은 ‘,’, 외국문헌은 ‘&’로 연결한다. 공동저자가 3∼6인인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공동 저자가 6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6인까지 나열(‘&’ 생략)하며 제6저자명 뒤에 국내문헌은 ‘등’, 외국문헌은 ‘et al.’을 붙인다(APA, 2001, pp. 208-209 참조).

 

(1)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Chang, M. Y., Kwon, H. C., Kim, K. M., An, D. H. (2008). A Study on the Practical Degree of Use Toward Assistive Technology for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1), 99-107.

 

Kim, K. M., Lee, M. J., Lee, J. S., Lee, T. Y., Kang, D. H., Lee, K. S. et al.(2004). The Survey of Occupational Therapy Curriculum for the Standards of Education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2(2), 119-125.

 

Law, M., & Baum, C. (1998). Evidence-based occupational therapy.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 131-135.

 

Clark, F. A., Parham, D., Carlson, M. E., Frank, G., Jackson, J., Pierce, D., et al. (1991). Occupational science: Academic innovation in the service of occupational therapy's future.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5, 300-310.

 

(2)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발행처.

  

Mattingly, C., & Fleming, M. (1994). Clinical reasoning: Forms of inquiry in a therapeutic practice. Philadelphia: F. A. Davis.

 

(3) 단행본의 장(chapter): 저자명. (발행연도). 장 제목. 단행본 저자명, 단행본 제목 (개정판, 쪽수). 도시명: 발행처.

   

Clark, F., & Larson, E. A. (1993). Developing an academic discipline: The science of occupation. In H. L. Hopkins & H. D. Smith (Eds.), Willard &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8th ed., pp. 44-57). Baltimor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4) 학위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Ku, I. S. (2007). Employment success factors of mentally-retarded workers. 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 Wonju.

 

Kaplan, E. B. (1997). Not our kind of girl: Unraveling the myths of black teenage mother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사학위의 경우 master's thesis 대신 doctoral dissertation 사용.

 

(5) 번역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발행처.

 

Lee, G. C. et al. (2015). Statistics for Health Care. Seoul, a publishing company Hyunmoon.

     

(6) 협회 공식문건: 저자.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발행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7) 회보속의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계절). 제목. 회보명, 권수, 쪽수

   

Brown, L. S. (1993, Spring). Antidomination training as a central component of diversity in clinical psychology education. The Clinical Psychologist, 46, 83-87

 

(8) 저자가 단체인 도구 사용설명서 (Manual):

 

Performance Enterprises. (2000). Dynavision 2000 operating manual [Brochure]. Markham, Ontario, Canada: Author.

 

Uniform Data System for Medical Rehabilitation. (1996). Guide for the Uniform Data Set for Medical Rehabilitation (Version 5.0). Buffalo,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9) 인터넷 문서 : 기관명. 제목. 출력일자. 인터넷주소 (APA, 2001, p. 273 참조)

  

The Association for Driver Rehabilitation Specialists.(n.d.). Driver rehabilitation specialist certification exam. Retrieved June 30, 2003, from http://www.driver-ed.org

 

6. 제출된 원고 내용 중에서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또는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특수관계인(미성년자, 가족관계인)이 논문에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투고를 할 경우는 투고안내에서 특수관계인과 사전공개양식을 반드시 내려받아 작성을 하여 투고시스템의 기타파일에 입력하여야 한다.

 

8. 젠더혁신정책 투고사항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

-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 임상연구

-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투고

-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

임상연구

-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투고

-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

 

9. 투고 시 첨부서류

투고논문, 심사용 투고논문, 체크리스트, 특수관계인 사전공개양식과 더불어 투고자는 필요한 경우 IRB 심의번호를 입력하거나 주저자 연구윤리교육이수증을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시 연구윤리 규범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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