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약칭: KCBOT)라 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지역사회 작업치료학 및 지역사회 작업치료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학술지 발간사업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최신 작업치료 학문교류에 관한 사업
작업치료학문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
작업치료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개정 2017.02.24]

 

제6(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정회원: 대한민국 및 외국의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혹은 관련기관 종사자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개정 2017.02.24]
준회원: 작업치료()과 혹은 관련 전공분야의 학생 혹은 학회 관심자[개정 2017.02.24]
삭제[2017.02.24]
삭제[2017.02.24]
삭제[2017.02.24]

 

7(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학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한 연회비, 기타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학회가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8(회원의 관리)
전항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운영규정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나 각종 유인물 등을 제공받는다.
회원은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나눈다.
회장 1

부회장 3[추가 2017.02.24]
이사 50인 이내 [개정 2017.02.24]
감사 3

 

11(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12(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3(임원의 선임)
학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4(임명직 이사의 해임)
임명직 이사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15(임원의 보선)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16(임원의 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2.24]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2.2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4장 총회

 

17(구성 및 의결정족수)
학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회장단,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임명직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장 이사회

 

19(구성 및 의결정족수)
학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2 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회장이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 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 사항

 

6장 편집위원회

 

22(구성)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 5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3(자격)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 자격 규정에 합당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

 

24(임무)
편집위원회는 1년에 3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개정 2017.02.24]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430, 831, 1231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2.24]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7장 재정 및 회계

 

25(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

이사회비 [개정 2017.02.24]

 

26(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승인 및 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8장 포상 및 징계

 

27(포상) [개정 2017.02.24]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되는 자

 

28(징계)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를 취한다.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삭제 [개정 2017.02.24]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자

 

9장 사무국

 

29(사무국 및 직원)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10장 보칙

 

1(학회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3(서면결의)
본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4(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1. 3. .)
이 규칙은 20113월부터 시행 시행한다.

 

부칙 (2012. 3. .)
이 규칙은 2012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
이 규칙은 2013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
이 규칙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

이 규칙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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